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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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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린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대출이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