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남사읍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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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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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